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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에 눈 수술비를 지원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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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1건 조회 3,855회 작성일 19-04-09 14:33

본문

아래에 해당되는 전연령이 지원 대상입니다.


-[국민기초생활보장법]에 따른 수급자

-[국민기초생활보장법]에 따른 차상위계층

-[한부모가족지원법]에 따른 지원대상자 (조손가정의 '조부' 또는 '조모' 도 해당)

※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는 의료경감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포함되므로 수진조회에 나타나지 않는 대상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.

예) 수급자 중 의료급여 외 생계급여나, 주거급여에만 해당된다면, 수진조회 시 건강보험대상으로 확인됩니다.



지원 질환은 연령에 따라 상이합니다.


- 전연령에 백내장, 망막증, 녹내장 등의 안과적 수술 지원합니다.

- 만 10세 이하 : 사시, 안검내만, 안검하수, 선청성백내장, 선청성녹내장 등의 안과적 수술 지원

- 만 10세 이하 : 사시, 안검하수 등의 일부 비급여 안과적 수술도 지원



지원범위를 확인해주세요.

- 신청 지원과 관련한 수술비 및 사진(수술전)검사비(혈액 · 소변 · 심전도 · 눈초음파 등) 지원

- 안과적 수술에는 유리체강내주사와 레이저치료를 포함합니다.

※ 단, 아비스틴 주입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  승인병원 · 루센티스 · 아일리아 · 마카이드 주입술의 경우 급여 공단부담금으로 청구가능한 자로 한정하며,

주사 시술은 협약 병원에 발송한 수술비 지원 결정 공문의 유효기간(3개월) 이내 주사 2회,사전검사 1회가 지원됩니다.

후발성백내장 · 망막 · 녹내장 레이저 치료의 경우, 급여 공단부담금으로 청구 가능한자로 한정됩니다.



댓글목록

강해군님의 댓글

강해군 작성일

눈이 침침하고  눈물이나고 눈을자꾸비비는데 백내장일까요 차상위인데 치료가 가능한가요 아